입소안내

비용안내

  • 구비서류
  •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   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   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   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  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  • 입소비용 30일 기준
  • 구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산출내역
    1등급 20% 558,420 93,070원×30일×20%=558,420원
    12% 335,050 93,070원×30일×12%=335,050원
    8% 223,360 93,070원×30일×8%=223,360원
    2등급 20% 518,040 86,340원×30일×20%=518,040원
    12% 310,820 86,340원×30일×12%=310,820원
    8% 207,210 86,340원×30일×8%=207,210원
    3등급 20% 489,240 81,540원×30일×20%=489,240원
    12% 293,540 81,540원×30일×12%=293,540원
    8% 195,690 81,540원×30일×8%=195,690원
    ※ 기초생활수급자 : 공단부담금 100%, 본인부담금 0% / 생계급여수급자 : 본인부담금 있습니다.
  • 노인요양시설
    기타 비급여 안내
  • 항목 비고
    기타 추가비용 약제비, 재료대, 개인 기호식품, 복지용구, 개인물품 등 실내수납
    상급침실료 1인실(20,000원/1일)x30일=600,000원
    2인실(10,000원/1일)x30일=300,000원

대상 및 절차

  • 계약대상
  •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   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  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   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  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  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-공단신청대행
  • 제외대상
  •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
  • 참여방법
  • 전화문의 및 계약상담
    서류 작성
    계약 결정
    계약 완료